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 (국제협력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양자과학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국제표준화.
국제협력 지원양자과학기술양자산업국제협력전시회ㆍ학술회의국제공동연구국제표준화외국정부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9조(국제협력 지원)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양자과학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
2.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국제표준화
3.양자과학기술 관련 국내 연구자 등의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5.민간부문의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국제협력
6.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참가 및 국내유치
7.그 밖에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양자과학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국제표준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