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 (국제협력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국제협력 지원)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양자과학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
2.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국제표준화
3.양자과학기술 관련 국내 연구자 등의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5.민간부문의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국제협력
6.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참가 및 국내유치
7.그 밖에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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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기술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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