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9>
1.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2.관련 분야 전공자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의 인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
3.초ㆍ중등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
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인력의 경력개발 지원
5.양자산업 관련 수요 기업과의 채용 연계를 고려한 훈련과정
6.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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