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 및 지정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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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자클러스터의 지정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자클러스터의 지정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1.양자클러스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이나 해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이나 양자클러스터 지정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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