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연구개발의 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발전전략의 수립, 연구개발 투자방향의 설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기술지도(技術地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양자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술지도를 개발대상 핵심기술의 도출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의 추진양자과학기술연구개발기술지도중앙행정기관연구개발사업발전전략투자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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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발전전략의 수립, 연구개발 투자방향의 설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기술지도(技術地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양자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술지도를 개발대상 핵심기술의 도출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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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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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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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발전전략의 수립, 연구개발 투자방향의 설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기술지도(技術地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양자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술지도를 개발대상 핵심기술의 도출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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