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국토기본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토지이용규제 기본법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양자클러스터개발계획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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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하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의 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6.5.19>
1.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기업ㆍ대학ㆍ연구소의 집적 가능성과 연구개발 및 산업화 파급효과
2.광역교통망, 전력ㆍ통신ㆍ용수 등 기반시설의 제공 가능성
3.부지 확보의 용이성과 주변 산업ㆍ연구 생태계와의 연계성
4.지역 균형발전에의 기여 가능성
5.단계적 개발ㆍ지정의 가능성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 양자클러스터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5.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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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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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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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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