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창업 및 기업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과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벤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창업 및 기업육성중소기업기본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양자산업중소기업벤처해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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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과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벤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9>
1.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 지원
2.중소기업 및 벤처의 양자산업 진출 지원
3.양자산업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에 대한 업무공간 및 회의장 제공
4.양자산업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에 대한 자금ㆍ인력ㆍ판로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지원
5.양자산업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에 대한 국내외 법률ㆍ회계ㆍ경영ㆍ세무ㆍ지식재산권 등의 상담
6.양자산업 관련 해외시장 정보 제공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
7.양자산업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진출거점의 구축 및 운영
8.양자산업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지원을 위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9.그 밖에 기업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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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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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과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벤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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