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상용화 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상용화 촉진양자과학기술전담기관정부제품ㆍ서비스지정요건상용화실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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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양자과학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5.19>
1.양자과학기술 및 관련 제품ㆍ서비스의 실증과 시범사업
2.양자과학기술 관련 제품ㆍ서비스의 보급
3.양자 테스트베드의 구축ㆍ운영 지원
4.양자과학기술 관련 공공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
②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에 대하여 5년마다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지정일부터 2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4.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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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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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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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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