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전용실시권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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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허권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 등에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 등이 특허권을 3년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용실시권 설정을 취소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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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전용실시권의 설정) 특허권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 등에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 등이 특허권을 3년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용실시권 설정을 취소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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