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의 체계적인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이하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등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시ㆍ도지사양자클러스터기본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조성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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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의 체계적인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이하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양자클러스터 조성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양자클러스터 지정ㆍ운영ㆍ해제 등의 기본방향
3.양자클러스터 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역량 강화 및 상호 연계활동의 지원
4.그 밖에 양자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5.19>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 및 여건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⑦그 밖에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6항에 따른 성과점검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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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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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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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의 체계적인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이하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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