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②양자과학기술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의 국방과학기술 또는 미래도전국방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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