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6 (양자과학기술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체계 등과 연계하여 양자과학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양자과학기술 관련 보호기술 개발지원
2.양자과학기술 연구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기술 개발지원
3.그 밖에 양자과학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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