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6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3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4. 제4조 ·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5. 제5조 ·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6. 제6조 ·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취소
  7. 제7조 ·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등
  8. 제8조 ·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등
  9. 제9조 ·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10. 제10조 · 전문양성인의 등록 등
  11. 제11조 · 전문양성인의 교원 등 임용 자격기준 및 겸임ㆍ겸직에 관한 특례
  12. 제12조 · 산업계 인재혁신 시설의 개방ㆍ공유 촉진
  13. 제13조 · 산업계의 교육과정 참여 촉진 등
  14. 제14조 · 인재혁신센터의 설치
  15. 제15조 · 협회의 설립
  16. 제16조 ·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
  17. 제17조 · 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의 설치
  18. 제18조 · 인재혁신협의체
  19. 제19조 · 인력수급분석
  20. 제20조 · 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의 지정 등
  21. 제21조 · 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등
  22. 제22조 · 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23. 제23조 · 첨단산업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
  24. 제24조 · 첨단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25. 제25조 · 인재양성사업 정보 협력
  26. 제26조 · 해외인재 적정 유치규모의 검토 등
  27. 제27조 · 해외인재 유치 협력 등
  28. 제28조 · 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
  29. 제29조 · 해외인재유치센터의 설치
  30. 제30조 · 우수 해외인재의 입국 및 체류에 대한 특례
  31. 제31조 · 금융 등의 지원
  32. 제32조 · 규제개선 신청의 의제
  33. 제33조 · 우수기업과 우수인재의 선정 및 우대
  34. 제34조 · 청문
  35. 제35조 ·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36. 제36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7. 제37조 · 벌칙
  38. 제38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