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 ·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5조 ·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 제6조 ·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취소
- 제7조 ·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등
- 제8조 ·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등
- 제9조 ·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 제10조 · 전문양성인의 등록 등
- 제11조 · 전문양성인의 교원 등 임용 자격기준 및 겸임ㆍ겸직에 관한 특례
- 제12조 · 산업계 인재혁신 시설의 개방ㆍ공유 촉진
- 제13조 · 산업계의 교육과정 참여 촉진 등
- 제14조 · 인재혁신센터의 설치
- 제15조 · 협회의 설립
- 제16조 ·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
- 제17조 · 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의 설치
- 제18조 · 인재혁신협의체
- 제19조 · 인력수급분석
- 제20조 · 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의 지정 등
- 제21조 · 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등
- 제22조 · 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 제23조 · 첨단산업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
- 제24조 · 첨단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 제25조 · 인재양성사업 정보 협력
- 제26조 · 해외인재 적정 유치규모의 검토 등
- 제27조 · 해외인재 유치 협력 등
- 제28조 · 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
- 제29조 · 해외인재유치센터의 설치
- 제30조 · 우수 해외인재의 입국 및 체류에 대한 특례
- 제31조 · 금융 등의 지원
- 제32조 · 규제개선 신청의 의제
- 제33조 · 우수기업과 우수인재의 선정 및 우대
- 제34조 · 청문
- 제35조 ·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36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7조 · 벌칙
- 제38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