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저장후보지의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저장후보지의 선정을 취소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선정 취소된 저장후보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선정 취소된 저장후보지의 구역을 명시한 육상 또는 해저 구역도
3.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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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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