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저장후보지의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저장후보지의 선정을 취소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선정 취소된 저장후보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선정 취소된 저장후보지의 구역을 명시한 육상 또는 해저 구역도
3.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