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정기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재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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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재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등을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 이후에 이를 알릴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구체적인 시기,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국가등록문화유산의 수리 및 복구
2.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일정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 및 이전
3.그 밖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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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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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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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재조사할 수 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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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