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1.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2.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
3.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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