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근현대문화유산지구구역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유산청장변경하거나시ㆍ도지사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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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1.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2.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
3.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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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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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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