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3조에 따라 지정된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목적ㆍ기본방향 및 필요성
3.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소재하는 등록문화유산의 현황 및 기초조사 계획
4.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소재하는 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근현대문화유산지구 유지를 위한 경관의 조성
6.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방안
7.제38조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③그 밖에 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근현대문화유산법 제3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조문 인용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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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5조제1항조문 인용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5조제1항제8호조문 인용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5조제2항제2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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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제31조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제32조 ·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제33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제34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제35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제37조 ·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제38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대한 지원 및 관리제38조의2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개발계획 협의제39조 ·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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