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3조에 따라 지정된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목적ㆍ기본방향 및 필요성
3.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소재하는 등록문화유산의 현황 및 기초조사 계획
4.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소재하는 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근현대문화유산지구 유지를 위한 경관의 조성
6.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방안
7.제38조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③그 밖에 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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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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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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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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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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