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활용계획의 수립방향 등에 관한 사항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근현대문화유산법 제3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근현대문화유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제32조 ·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제33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제34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제35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제36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제38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대한 지원 및 관리제38조의2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개발계획 협의제39조 ·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제40조 · 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의 말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