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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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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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 중 시설물ㆍ건축물 및 가로ㆍ경관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예비문화유산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 및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다만,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④국가유산청장은 선정된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선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⑤제1항에 따른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에 따른 선정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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