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5조 (예비문화유산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예비문화유산의 본래 가치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예비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예비문화유산의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예비문화유산의 관리예비문화유산소유자관리자국가유산청장보존지방자치단체나아니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예비문화유산의 본래 가치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예비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예비문화유산의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은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예비문화유산을 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이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ㆍ단체를 예비문화유산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국가유산청장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국가유산청장은 예비문화유산의 관리 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예비문화유산 관리단체의 동의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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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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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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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예비문화유산의 본래 가치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예비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예비문화유산의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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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