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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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법인ㆍ단체를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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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법인ㆍ단체를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ㆍ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2.13>
③국가유산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2.13>
④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 업무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⑤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수행하는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로 하여금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황ㆍ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⑦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의 지정은 관보에 이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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