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ㆍ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소유자국가유산청장법인ㆍ단체관리단체로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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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법인ㆍ단체를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ㆍ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2.13>
국가유산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2.13>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 업무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수행하는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로 하여금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황ㆍ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의 지정은 관보에 이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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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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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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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ㆍ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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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