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6-02 공포2025-06-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6-02 | 2025-06-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제4조 · 사용자등록
- 제5조 · 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 제6조 · 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 제7조 · 전자서명 등
- 제8조 · 전자문서의 접수 방법ㆍ절차 등
- 제9조 · 전자문서의 제출 등
- 제10조 ·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 등
- 제11조 · 전자화문서의 제출 등
- 제12조 · 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 제13조 · 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등
- 제14조 · 수사 관련 자료의 요구
- 제15조 ·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제16조 ·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등
- 제17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조서 등의 작성
- 제18조 · 전자화문서로의 변환ㆍ등재 제외 사유
- 제19조 · 전자화문서 등재 절차와 방법
- 제20조 ·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 및 확인
- 제21조 · 전자문서의 폐기ㆍ정정 등
- 제22조 · 전자문서의 유통 등
- 제23조 ·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
- 제24조 ·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법 등
- 제25조 · 기간의 계산
- 제26조 · 출력서면의 송달 등
- 제27조 · 전자문서의 열람 등
- 제28조 · 사건기록의 전자적 송부
- 제29조 · 영장등의 사본 교부
- 제30조 · 영장등의 반환
- 제31조 · 압수목록 등의 교부
- 제32조 · 공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제출 등
- 제33조 ·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활용
- 제34조 · 재판의 집행지휘 시 전자문서 출력 등
- 제35조 · 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
- 제36조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 제37조 · 전자문서의 폐기ㆍ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