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6-02 공포2025-06-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6-022025-06-0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4. 제4조 · 사용자등록
  5. 제5조 · 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6. 제6조 · 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7. 제7조 · 전자서명 등
  8. 제8조 · 전자문서의 접수 방법ㆍ절차 등
  9. 제9조 · 전자문서의 제출 등
  10. 제10조 ·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 등
  11. 제11조 · 전자화문서의 제출 등
  12. 제12조 · 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13. 제13조 · 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등
  14. 제14조 · 수사 관련 자료의 요구
  15. 제15조 ·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16. 제16조 ·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등
  17. 제17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조서 등의 작성
  18. 제18조 · 전자화문서로의 변환ㆍ등재 제외 사유
  19. 제19조 · 전자화문서 등재 절차와 방법
  20. 제20조 ·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 및 확인
  21. 제21조 · 전자문서의 폐기ㆍ정정 등
  22. 제22조 · 전자문서의 유통 등
  23. 제23조 ·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
  24. 제24조 ·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법 등
  25. 제25조 · 기간의 계산
  26. 제26조 · 출력서면의 송달 등
  27. 제27조 · 전자문서의 열람 등
  28. 제28조 · 사건기록의 전자적 송부
  29. 제29조 · 영장등의 사본 교부
  30. 제30조 · 영장등의 반환
  31. 제31조 · 압수목록 등의 교부
  32. 제32조 · 공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제출 등
  33. 제33조 ·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활용
  34. 제34조 · 재판의 집행지휘 시 전자문서 출력 등
  35. 제35조 · 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
  36. 제36조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37. 제37조 · 전자문서의 폐기ㆍ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