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2조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1-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공지능사업자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의 식별ㆍ평가 및 완화.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인공지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인공지능사업자안전성이행인공지능시스템위험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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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인공지능사업자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인공지능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의 식별ㆍ평가 및 완화
2.인공지능 관련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관리체계 구축
인공지능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이행 방식 및 제2항에 따른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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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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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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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공지능사업자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의 식별ㆍ평가 및 완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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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