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2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12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의 식별ㆍ평가 및 완화
2. 인공지능 관련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관리체계 구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40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3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4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4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이행 방식 및 제2항에 따른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3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건
항·호 단위 매핑 3건
조 단위 1건
§32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40 사실조사 등 | 1 | 0.3 | cites |
§32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6 국내대리인 지정 | 1 | 0.3 | 인용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43 과태료 | 2 | 0.09 | 인용>인용 |
§3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12 인공지능안전연구소 | 1 | 0.3 | 위임 |
발신 인용 — §3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 cluster_id C4188.A · §32 PageRank 1e-05 · in_degree 3 · 멤버 7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2 |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 1e-05 | 3 |
| ★ 2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4 |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 0.0 | 3 |
| ★ 3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1 |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 0.0 | 2 |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5 |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 0.0 | 1 |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3 |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 0.0 | 1 |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12 | 인공지능안전연구소 | 0.0 | 0 |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17 | 중소기업등을 위한 특별지원 | 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