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4조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운영.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인공지능고영향조치인공지능사업자안전성ㆍ신뢰성수립ㆍ운영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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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운영
2.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의 인공지능이 도출한 최종결과,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등에 대한 설명 방안의 수립ㆍ시행
3.이용자 보호 방안의 수립ㆍ운영
4.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의 관리ㆍ감독
5.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과 보관
6.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인공지능사업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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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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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운영.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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