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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34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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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의미군: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 피인용 4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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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4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17
1건
1~2회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운영 2.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의 인공지능이 도출한 최종결과,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등에 대한 설명 방안의 수립ㆍ시행 3. 이용자 보호 방안의 수립ㆍ운영 4.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의 관리ㆍ감독 5.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과 보관 6.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3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4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43
3건
3~5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인공지능사업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피인용 — 이 §3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

항·호 단위 매핑 3

조 단위 1

§34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6 국내대리인 지정10.3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40 사실조사 등10.3cites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43 과태료20.09인용>인용

§3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17 중소기업등을 위한 특별지원10.3인용

발신 인용 — §3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 cluster_id C4188.A · §34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7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2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1e-053
★ 2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4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0.03
★ 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1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0.0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5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0.0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3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0.0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12인공지능안전연구소0.0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17중소기업등을 위한 특별지원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