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10-07-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발간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보존 및 활용가치가 낮은 10쪽 미만의 단순 홍보용 간행물은 발간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각종 회의록 및 회의 자료집2. 각종 조사·연구보고서3. 보건복지부 소관 각종 법령, 훈령 및 예규 등의 법령집4. 국정감사 및 예산·결산 등의 자료집5. 발간도서·백서·연감 및 통계연보 등의 간행물6. 보건복지부 주관의 각종 교육·세미나·워크숍 및 토론회 등의 교재 또는 자료
처리과는 제1항에 따른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하여 원고를 완성한 후 제목, 목차 및 원고의 일부분을 첨부하여 기록관으로 제출하고, 기록관은 국가기록원에 발간등록번호를 신청하여야 한다.
처리과장은 간행물 발간 후 15일 이내에 당해 간행물을 기록관에 3부, 국가기록원에 3부,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등에 각 2부를 송부하여야 하며, 간행물 원고(전자파일) 및 PDF 전환파일을 수록한 CD 또는 DVD 3매를 기록관에 제출하여 보존하거나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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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07 시행된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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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