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조사·연구·검토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서, 연구서 또는 검토서 등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작성하여 등록한다.1.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이나 이에 상당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 사항2.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 사항3. 국제기구나 외국정부와 체결하는 주요 조약·협약·협정·의정서 등 관련 사항4. 그 밖에 기록관장이 조사서나 연구서 또는 검토서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검토서에는 조사·연구·검토의 배경, 제안자 등 관련자의 소속·직급과 성명, 관련 책임자의 지시·지침이나 의견, 관련 현황과 검토내용, 각종 대안과 조치의견, 예상되는 효과나 결과의 분석 등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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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07 시행된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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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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