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내부위원 3인은 평가대상 기록물의 해당 처리과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중에서 각각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3인 이내로 한다.
③심의회의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기록관 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