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0-07-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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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내부위원 3인은 평가대상 기록물의 해당 처리과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중에서 각각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3인 이내로 한다.
③심의회의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기록관 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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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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