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내부위원 3인은 평가대상 기록물의 해당 처리과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중에서 각각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3인 이내로 한다.
③심의회의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기록관 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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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07 시행된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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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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