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 및 정보화담당관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백업담당자는 백업진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백업자료의 도난이나 훼손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분산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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