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기록물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10-07-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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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의 형태, 처리과, 생산년도, 보존기간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의 형태, 처리과, 생산년도, 보존기간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 서고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③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기록물의 정수 및 상태점검을 실시하며, 항온항습 환경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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