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기록물 분류·편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장은 기록물의 등록과 동시에 단위과제(업무) 안에 기록물철을 만들어 당해 기록물을 편철하고 분류번호를 부여하며,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단위과제(업무)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을 정하여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편철하여야 한다.
②기록물철의 분류번호는 시스템 구분, 생산부서 기관코드, 단위과제(업무) 식별번호, 기록물철 식별번호로 구성되며, 기록물철을 작성한 경우에는 전자기록시스템으로 기록물철 분류번호를 부여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③처리과장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일반문서 및 카드류, 도면류, 사진·필름류 등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2조에 따라 기록물 종류별로 적합한 보존용 파일 및 용기에 안전하게 넣어 편철·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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