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기록물 분류·편철)

공식 조문
시행 · 2010-07-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과장은 기록물의 등록과 동시에 단위과제(업무) 안에 기록물철을 만들어 당해 기록물을 편철하고 분류번호를 부여하며,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단위과제(업무)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을 정하여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편철하여야 한다.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는 시스템 구분, 생산부서 기관코드, 단위과제(업무) 식별번호, 기록물철 식별번호로 구성되며, 기록물철을 작성한 경우에는 전자기록시스템으로 기록물철 분류번호를 부여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처리과장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일반문서 및 카드류, 도면류, 사진·필름류 등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2조에 따라 기록물 종류별로 적합한 보존용 파일 및 용기에 안전하게 넣어 편철·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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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07 시행된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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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