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10-07-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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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담당관은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 기록물 및 전자문서 등의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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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담당관은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 기록물 및 전자문서 등의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록관리시스템은 당해 기관 처리과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국가기록원의 중앙기록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기록물에 대한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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