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기록물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을 생산·접수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자화 방안에 따라 전자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