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기록물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0-07-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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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물을 생산·접수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을 생산·접수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자화 방안에 따라 전자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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