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10-07-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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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 및 정보화담당관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영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 및 정보화담당관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영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기록관장 및 정보화담당관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 공간과 작업·열람·사무공간을 확보하고, 기록물의 활용에 필요한 전산장비와 열람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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