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10-07-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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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심의회 개최 시 마다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심의회 개최 시 마다 지정한다.
②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석이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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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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