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회의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0-07-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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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1. 영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와 관련된 회의2.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회의3.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주요 회의4. 소속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1. 영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와 관련된 회의2.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회의3.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주요 회의4. 소속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나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표결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하거나 등록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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