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회의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0-07-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1. 영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와 관련된 회의2.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회의3.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주요 회의4. 소속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나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표결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하거나 등록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07 시행된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