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시청각 기록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0-07-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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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경우 반드시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1. 보건복지부의 역사와 연혁, 업무활동을 증빙하는 각종 행사2.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국내·외의 업무활동 관련 사항3. 보건복지가족 관련 학술·조사·연구 등과 관련한 사항4. 그 밖에 기록관장이 시청각 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경우 반드시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1. 보건복지부의 역사와 연혁, 업무활동을 증빙하는 각종 행사2.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국내·외의 업무활동 관련 사항3. 보건복지가족 관련 학술·조사·연구 등과 관련한 사항4. 그 밖에 기록관장이 시청각 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사항
②처리과장은 제1항에 따라 생산한 시청각기록물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본목록과 세부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시청각 기록물의 관리번호, 생산부서, 단위과제(업무), 관련 문서번호, 생산연도, 보존기간, 상세제목, 내용요약, 수량, 공개구분, 매체형태, 파일규격 및 위치정보 등 기본목록 정보2. 색인연번, 건제목, 상세설명, 촬영대상, 촬영일자, 촬영장소, 촬영자, 등장인물, 지정번호, 지정일자, 사업명, 저작권허용 여부, 저작권자 및 연락처 등 세부목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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