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주요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는 정보화담당관이 담당한다.1. 기록관 운영과 기록물관리 기본계획 수립2. 기록물분류기준표와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3. 평가대상 기록물 사전평가와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재분류4.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5.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6. 소관 기록물의 등록·분류·평가·폐기·보존·공개 및 활용7.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시청각 기록물, 비밀기록물, 간행물 및 행정박물의 관리8. 기록물 생산현황 취합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국가기록원"이라 한다)으로의 이관9. 보유기록물 통계데이터 관리와 이용자 서비스 제공10. 기록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11. 전자기록물 표준관리 및 이관보존에 관한 사항12. 전산장비의 유지보수 및 전산시설의 보안관리13. 기록관 시설·장비 관리14. 기록물 보안과 재난대비 계획 수립15. 주요 기록물 및 자료의 원문 디지털 변환 및 DB구축16. 도서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리17. 기록물 열람·대출과 열람실 관리18. 행정정보공개 접수·배부 및 사용자 관리19. 행정정보공개제도 및 정보공개심의회 운영20. 그 밖에 기록관 운영과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업무
②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하 "기록연구사"라 한다)과 기록물의 정리·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기록관리 유관시스템 연계, 그 밖에 기록물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처리과장은 소관 기록물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 주무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1. 기록물과 기록물철의 등록·관리2. 처리과별 기록관리기준표 작성·관리3. 단위과제(업무)별 기록물철 작성기준 마련4. 기록물의 정리·보관과 이관5. 간행물의 등록과 관리6. 그 밖에 생산부서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
④기록관을 설치하지 않은 소속기관의 장은 기록관 역할을 수행할 부서를 지정하고, 적정 인원을 배치하거나 담당자를 지정하여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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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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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07 시행된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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