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1조 (열람·대출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0-07-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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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비밀(대외비를 포함)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 또는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2. 당해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열람·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4.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잃어버리기 쉽거나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6.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비밀(대외비를 포함)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 또는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2. 당해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열람·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4.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잃어버리기 쉽거나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6.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기록관장은 기록물을 대출기한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대출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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