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1조 (열람·대출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0-07-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비밀(대외비를 포함)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 또는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2. 당해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열람·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4.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잃어버리기 쉽거나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6.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록관장은 기록물을 대출기한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대출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07 시행된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