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긴급사태 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화재나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기록관 보존서고에 대한 재난대비시설 마련 및 재난대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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