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주요 기록물의 전산화)

공식 조문
시행 · 2010-07-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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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록관장 및 정보화담당관은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 기록물 및 전자문서 등의 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산화를 추진하고 당해 기록정보의 신속한 검색, 열람 및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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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장 및 정보화담당관은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 기록물 및 전자문서 등의 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산화를 추진하고 당해 기록정보의 신속한 검색, 열람 및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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