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심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기록관에서 보유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보존기간 30년 이하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및 보류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 기록물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3. 단위과제(업무)별 보존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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