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열람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의 기록물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록물의 훼손하거나 오손 또는 파기하는 행위2. 기록물을 열람실 외부로 무단 반출하는 행위3. 복사기 등 기록관의 시설·장비를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행위4. 열람실 지역 안으로 음식물 등을 반입하는 행위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 등에 방해가 되는 행위
②기록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열람 등에 사용되는 용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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