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대장·카드·도면기록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0-07-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과장은 소관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접수한 대장·카드·도면기록물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생산등록 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록물 좌측 상단의 여백에 등록번호를 표기하여 관리허요여 한다.
처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면기록물의 기본목록과 세부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관리번호, 생산부서, 단위과제(업무), 관련 문서번호, 생산연도, 보존기간, 상세제목, 내용요약, 수량, 공개구분, 매체형태, 파일규격 및 위치정보 등 기본목록 정보2. 색인연번, 건제목, 상세설명, 제작일자, 제작기관, 도면작성자, 지정번호, 지정일자, 사업명, 저작권허용여부, 저작권자 및 연락처 등 세부목록 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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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07 시행된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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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