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간행물 및 행정자료의 분류·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간행물 및 행정자료 등의 분류 및 정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서지정보를 도서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기본목록을 작성한다.2. 기관인과 등록번호표시인을 날인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다.3. 한국십진분류법(KDC)에 따라 분류하고 책등라벨( )을 부착한다.
②기록관장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간행물 및 행정자료의 등록, 분류, 주제배정, 목록작성, 검색 및 이용자관리 등 자료의 관리와 열람대출을 도서관리프로그램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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