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간행물 및 행정자료의 분류·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10-07-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간행물 및 행정자료 등의 분류 및 정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서지정보를 도서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기본목록을 작성한다.2. 기관인과 등록번호표시인을 날인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다.3. 한국십진분류법(KDC)에 따라 분류하고 책등라벨( )을 부착한다.
기록관장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간행물 및 행정자료의 등록, 분류, 주제배정, 목록작성, 검색 및 이용자관리 등 자료의 관리와 열람대출을 도서관리프로그램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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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07 시행된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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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