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기록관 설치·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에 기록관을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운영지원과장이 기록관의 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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