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전산화한 기록물의 보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장 및 정보화담당관은 전산화한 기록물에 대하여 디스크, 자기테이프(DAT 등 모든 테이프를 포함한다), 디스켓, 광화일 또는 CD 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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