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11조 (체계규격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1공포 · 2012-03-2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이하 "KHP"라 한다) 공동규정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라 한다)와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분담하여 KHP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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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헬기 전문화업체는 구성품 개발을 주관하는 개발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체계규격서를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헬기 전문화업체는 구성품 개발을 주관하는 개발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체계규격서를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은 소요군의 검토과정을 거쳐 체계규격서를 확정하고 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한다.
③개발주관기관은 체계규격서를 기준으로 개발계획서 등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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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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