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6조 (사업추진방침)
이 법령의 취지
본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이하 "KHP"라 한다) 공동규정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라 한다)와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분담하여 KHP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계개발은 국내기술수준을 고려하여 경험이 많은 국외체계업체와 국제협력 연구개발로 추진한다.
②국산화는 경제성, 기술적 파급효과 및 가용기간 등을 고려 개발과 양산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추진한다.
③개발에 참여할 국내·외 참여업체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과정을 거쳐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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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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