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17조 (체계개발동의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이하 "KHP"라 한다) 공동규정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라 한다)와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분담하여 KHP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단은 체계개발동의서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헬기 전문화업체에 하달하여야 한다.
②헬기 전문화업체는 체계개발동의서를 작성하고 사업단 및 소요군과 공동으로 서명한다.
③헬기 전문화업체는 공동 서명한 체계개발동의서를 사업단에 제출하며, 사업단은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획득기획국 및 합참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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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1 시행된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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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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