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17조 (체계개발동의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1공포 · 2012-03-2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이하 "KHP"라 한다) 공동규정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라 한다)와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분담하여 KHP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은 체계개발동의서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헬기 전문화업체에 하달하여야 한다.
헬기 전문화업체는 체계개발동의서를 작성하고 사업단 및 소요군과 공동으로 서명한다.
헬기 전문화업체는 공동 서명한 체계개발동의서를 사업단에 제출하며, 사업단은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획득기획국 및 합참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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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1 시행된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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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