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34조 (형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1공포 · 2012-03-2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이하 "KHP"라 한다) 공동규정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라 한다)와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분담하여 KHP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은 형상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조정·통제 및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은 형상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조정·통제 및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②개발주관기관은 역할분담분에 대한 자체 형상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체계개발을 주관하는 기관이 형상관리 업무를 통합한다.
③기술관리기관(국과연)은 개발주관기관의 형상관리 업무를 검토·확인하고, 사업단에 이를 보고한다. 사업단은 필요시 항우연을 기술관리 기관(국과연) 수행업무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기품원은 양산단계시 형상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개발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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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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