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36조 (구성품 국산화)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1공포 · 2012-03-2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이하 "KHP"라 한다) 공동규정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라 한다)와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분담하여 KHP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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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은 구성품 국산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조정 및 지원·통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은 구성품 국산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조정 및 지원·통제한다.
②국산화품목 인증은 군 인증을 기준으로 하고, 민간인증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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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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